근로소득자(월급받는사람)는 월급을 받기 전 미리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율을 예상해서 떼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이 낸 것일 수 있고 적게 낸것일 수도 있는것입니다. 1년동안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두다 알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있다면 환급 받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해야하는 연말정산 언제까지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생각만 하실건가요. 이번기회에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두시고 추가로 더 납부하지 않고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알면 된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각종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 보험료, 기부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서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다시한번 더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들항목에는 아래표와 같이 연금계좌, 보험료, 월세납부액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내가 받은 총 급여에서 비급여항목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액이 나오면 아래표(근로소득공제표)에서 자신의 급여에 맞는 공제액을 계산해보시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4,0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50만원 + 2,500만원 x 0.15% = 11,250,000원
과세표준이란
이제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월급 명세서에 나와있음)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이란
아래 표는 국세청 과세표준 기본세율 표 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계산하면 내가 1년동안 내야 할 세금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했던것처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한번더 하면 됩니다. 세액공제까지 하시면 이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는 겁니다.(결정세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이 산출되면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보시면 세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세액이 (-)이면 돌려받게되고, (+)이면 더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모두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라실겁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고 할때마다 헷갈려서 그냥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첨부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연말정산의 흐름과 개념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글에서는 세부적인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답변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서 확정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2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가
답변2 매년 1월에 시행합니다.
질문3 연말정산 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변3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포함),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교욱비, 기부금, 연금, 월세액 공제등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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