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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가 소액결제를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물건값을 보내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에서 어떠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지, 사이버 범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이버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사이버경찰청 썸네일
사이버경찰청 썸네일

 

 

 

사이버경찰청 -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피해사례는 온라인 게임(아이템거래), 온라인 거래(중고물건거래), 검찰청 사칭문자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온라인에서 피해가 생기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경찰청에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를 했다면 상대방과 대화했던 내용과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리고 송금한 계좌번호가 있으면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같이 제출해서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아이템 거래를 했을때에도 마찮가지 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거래한 계좌번호를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검찰청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오거나, 최근에는 가족중 누군가 부고 문자를보내 메시지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전 해야 할일

  • 해킹을 당했거나, 문자메시지를 눌러서 핸드폰이 이상해졌다고 바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 문자메시지를 누르거나 어플을 설치했다면 삭제하지마시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세요.
  • 문자메시지를 캡처하고 악성 앱을 제거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을 삭제하세요.
  • 만약 휴대폰에서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세요.
  •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통장을 사진촬영해서 보냈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사이버경찰청을 접속해서 피해가 있었던 내용을 천천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RCM)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테니 따라해보세요.

 

 

피해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나씩 캡처해서 사이버경찰청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경찰청 -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만 직접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알게됐으나, 피해는 직접만나서 피해가 생겼다면 사이버범죄 접수가 안됩니다. 그럴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접속을 합니다. 하단에 신고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시스템 (ERCM)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
출처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모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3가지 이므로 편하신걸 이용해서 인증하세요.

개인정보동의휴대전화인증화면
정보동의 인증화면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긴급사안과 긴급사한이 아닌경우 긴급사안은 인터넷 접수가 안되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긴급사안여부확인
긴급사안여부 확인

 

 

 

 

긴급사안이 아니면 다음화면에 온라인/오프라인 발생에 대해 묻습니다.

오프라인/온라인여부확인
온라인/오프라인 확인

 

 

 

 

신고하기 전 신고사실이 허위가 아닌지, 타인신분을 도용해서 접수하는지, 만14세 이상인지 확인을 묻습니다.

거짓이 없다면 모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고처리지침
신고처리지침

 

 

 

 

범죄유형 - 증거자료 - 인적사항 입력 - 피해내용 입력 - 완료 5단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범죄유형선택
범죄유형 선택

 

 

 

 

본인이 피해를 당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범죄유형 선택화면
범죄유형 선택화면

 

 

 

 

범죄유형을 선택하면 우측에 세부피해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유형 선택
범죄유형 선택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 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신분확인
본인신분확인

 

 

 

 

그다음 이제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당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면 여기서 피해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절대로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파일첨부
파일첨부

 

 

 

 

첨부파일을 누르면 입력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에 따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업로드증거자료 업로드방법
증거자료 업로드

 

 

 

 

신고자 정보 입력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을 입력하시  피해를 어떻게 당하게 된것인지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정보 입력

사이트 주소, 아이디(닉네임)을 입력하시고,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입력하세요

 

  피해내용 입력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내용(피해금액)을 자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게된 이유

돈을 받지 못해서, 물건을 받지 못해서, 소액결제 피해를 당해서 등등.

 

  상대방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자, 입금금액, 입금일시를 입력합니다.

 

물품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물건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조건인지 자세히 입력하세요.

 

안내사항
안내사항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서 신고를 했어도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마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처음이라면 나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사람이 신고를 했고, 또 여러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나중에 신고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만요.

 

사이버경찰청을 통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생기는 범죄도 많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빠르게 신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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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게임상 아이템 거래하면 처벌되나요

답변1 게임회사에 회원 가입시 동의하는 약관 내용에는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 대해 현금 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약관을 따라야하니 현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2  온라인에서 게임하는데 욕을 하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답변  온라인상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여러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욕을 한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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